[단독]윤석열 후보자 부인, 세금 체납으로 세차례 집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2일 03시 00분


국회에 인사 청문자료 제출
부인 수입 급증 등 검증 대상될듯… 윤석열 후보자 부동시로 병역 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인이 세금 체납으로 집을 세 차례 압류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의 인사 청문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 후보자 부인 김모 씨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압류했다.

2012년 윤 후보자와 결혼한 김 씨는 2006년부터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는 윤 후보자 부부의 주소지다. 윤 후보자 측은 “결혼 후 해당 아파트 동 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고 밝혔다.

부인 김 씨의 수입이 급증한 사실도 야당의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며 이 회사로부터 수년간 2880만 원씩 연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2017년엔 급여 2880만 원에 상여금 5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지난해엔 급여 5200만 원과 상여금 2억4400만 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 회사의 매출과 김 씨의 수입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1982년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不同視)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윤 후보자는 부동시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했고, 현재도 계단을 오를 때 다소 어려움이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정성택 기자
#윤석열 후보자#검찰청장#세금 체납#부동시#병역 면제#국회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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