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6월이면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내가 종합소득세를 너무 많이 냈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대부분의 사업주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 중 일부인 성실신고 대상 사업주들은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이들 중 누군가는 본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은 다음 다섯 단계를 기억하고 실행하면 합법적인 사업소득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1단계, 본인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해보라.
대부분의 개인사업주들은 소득세를 많이 납입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판단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납입한 세금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세금 부담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사업장과 동종 업종의 경비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식 음식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 A 씨가 200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해보자. 2000만 원의 세금이 많고 적은지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한식 음식점 업종의 경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모든 업종의 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식 음식점의 단순 경비율을 살펴보면 89.7%로 나온다. 매출이 100이라면 비용이 대략 90%고, 이익이 10%라는 뜻이다. 만약 A 씨가 운영하는 한식당의 경비율이 80%라고 한다면 인정받지 못한 경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2단계, 필요경비 누락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라.
동종 업종과 비교해 경비율이 낮다고 한다면 누락된 경비 항목을 찾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들이 누락하는 대표적인 필요경비는 실제 근무하는 가족의 인건비, 사업에 사용된 대출금 이자의 경비처리, 사업에 사용되는 인테리어나 집기와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이 있다. 누락된 경비가 있다면 세무·회계사무소와 협의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3단계, 세액 감면·공제사항을 점검해보라.
사업과 관련된 세액 감면과 공제사항들은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마지막으로 세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식당을 창업한 사업자는 산출된 사업소득세의 50%를 5년 동안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5∼30%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제도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700만∼1200만 원까지 3년 동안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 세액 공제’ 제도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 중 50%를 2년 동안 세액 공제해주는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도도 살펴볼만하다. 많은 사업자들이 이들 혜택을 놓치는 만큼 세무 전문가들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
4단계, 공동사업자 가능 여부를 알아보라.
공동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다. 함께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한 후에 실제로 사업을 공동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독 명의 사업 시에 2억 원의 순이익(과세표준)이 있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은 소득세 과표구간 1억5000만∼3억 원 구간인 38%의 최고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5 대 5 비율로 사업을 운영하면 각 사업주는 2억 원이 아닌 1억 원의 과세표준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부담하는 최고 소득세율은 35%로 낮아진다.
5단계,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라.
마지막 방법으로는 사업 형태를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바꾸는 게 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근본 형태가 다르기에 세금만 가지고 전환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개인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려할 만하다. 세무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법인 전환 후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현재 성실신고 대상 사업주들은 세부담 경감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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