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키워 ‘한국형 아마존’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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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방안 발표
대형 물류단지 연내 2, 3곳 선정… 택배기사 3년 전속계약 보장키로

정부가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제도화해 ‘한국형 아마존’으로 육성한다. 도심 물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도시권 대형 물류시설을 2, 3곳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혁신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물류산업을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체계와 시장질서 등을 전체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우선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택배와 배송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택배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배달의 민족’ 같은 배송대행업은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육성한다.

택배기사에게 3년간 전속계약을 보장하고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기업에는 화물차 증차 심의를 면제하는 등 생활물류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권익도 보호한다. 택배사, 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를 처리할 도시권 물류시설을 조성한다.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도시 인근 산업단지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대형 물류시설 2, 3곳의 입지 후보를 발표한다.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행위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소규모 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기존 노후 화물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첨단물류단지도 조성한다. 이 밖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화물차 등 스마트물류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에 2027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 화물차 중심 물류업의 고질적 관행도 개선한다. 1997년 합법화된 화물차 지입제가 여러 부작용을 낳는 만큼 제도 전면 폐지까지 포함한 중장기 개선 로드맵을 마련한다. 다단계 위탁을 금지하고 일부 대형 물류사가 협력사에 덤핑 위탁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화주운임공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물류산업#한국형 아마존#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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