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경남 거창과 산청, 함양에서 벌어진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배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방의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창과 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은 1951년 2월 공비(共匪)에게 협력했다는 이유와 공비 소탕을 명목으로 한국군이 민간인 약 1400명을 학살한 참극이다.
산청군의회(의장 이만규)는 최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들 민간인 학살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자 우리 지역 최대 비극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의 명예회복에 주력했을 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200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족들은 피눈물을 쏟았다. 유족이 고령임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히 배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회는 특별법 입법을 회기 내에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올 3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을 비롯한 여야 의원 11명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배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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