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4차산업 혁신기업, 코스닥 진입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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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바이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관련 혁신 기업의 기업공개(IPO)가 더욱 수월해진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의 상장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4차 산업 혁신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이다. 이러한 혁신 기업은 상장 심사 때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당국은 바이오 기업 중 기술·성장성 특례로 상장될 경우 기술력을 더욱 세분화해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임상 돌입 여부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또 기술·성장성 특례 상장 바이오기업은 최근 매출액이 30억 원에 미달해도 최근 3년 매출액이 90억 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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