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시급과 월급(주휴수당 포함)을 함께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업종별 차등화 등을 요구해 온 사용자위원들은 이 결정에 반발해 향후 예정된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노사 양측의 1차 최저임금 요구액은 이날도 제시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할지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업종별 차등 여부는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고 월급 고시 여부는 찬성 16표, 반대 11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장을 곧바로 퇴장했다. 그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고시하고, 영세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낮게 정하자고 요구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이날 표결에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줘 경영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했던 것은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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