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장기요양기관은 수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신청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입소자 2.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돼 있지만 인건비를 아끼려 꼼수를 쓴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낸 급여비용은 약 17억 원에 이른다.
A기관의 위법 행위는 내부 직원 B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B 씨는 장기요양급여 누수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역대 신고포상금 지급 액수 중 최고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B 씨를 포함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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