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는 26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50)를 소환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선일보가 200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김 씨가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모셨고 며칠 뒤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발언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린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사위는 김 씨가 2012년 11월 이 의원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김 씨는 법정에서 “장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모임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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