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은 앞으로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응시할 경우 이 사실을 학교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이 가르친 지 3년 이내거나 8촌 이내의 학생은 특수관계자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올해 정시전형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과 그의 배우자가 응시자와 친족일 경우 이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민법 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입학사정관과 그 배우자가 응시자를 매 입학 연도부터 3년 이내에 가르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친 것 외에 과외 교습을 한 경우도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특수 관계가 아니더라도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학교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학교의 장은 사회 통념상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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