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규 유전자 지켜라” 유통관리 팔걷은 日정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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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자-매매장부 작성 의무화… 해외 불법유출 원천 차단 나서

‘일본 최고의 쇠고기 브랜드 와규(和牛)의 씨를 지켜라.’

일본 농림수산성이 와규의 유전자원(수정란과 정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개량증식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와규를 하나의 지식재산권처럼 인식하게 만들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와규의 유전자원을 채취할 때 채취자의 이름을 용기에 적게 할 계획이다. 유전자원을 사고팔 때는 반드시 매매 장부도 작성해야 한다. 농림성은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가축인공수정소 등 1000여 개 시설이 와규 유전자원을 채취하거나 매매를 중개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 기록을 잘 남기지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유통 관리를 철저하게 해 유전자원이 부정하게 유출돼도 쉽게 추적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움직이게 된 것은 지난해 일어난 와규 유전자원 유출 사건 때문이다. 오사카에 사는 남성 등 3명은 지난해 7월 와규의 수정란과 정액을 담은 특수저장용기 100여 개를 숨겨 중국 상하이행 배를 탔다. 상하이 도착에는 성공했지만 현지 세관에서 적발돼 본국에 소환됐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5일 2명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와규는 ‘흑모(黑毛)와규’ ‘갈모(褐毛)와규’ ‘무각(無角)와규’ ‘일본단각(短角)와규’ 등 네 가지 품종이나 네 가지 품종 간 교배를 통해 태어난 소를 뜻한다. 또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사육돼야 한다. 와규는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인공수정 방식으로 번식시키고 전국와규등록협회 등이 철저히 관리 및 통제를 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와규 유전자#가축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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