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 영양제의 체험기 형태 광고다. 제조사는 제품 사용 전후의 비교 사진을 올리며 “섭취 후 15일 만에 탈모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탈모 치료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에서 탈모 예방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탈모 예방 효과를 내세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광고를 점검해 2248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화장품 판매업체에 시정 및 고발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탈모 증상 완화’ 효과를 인정받은 샴푸와 트리트먼트 등 기능성 화장품 41개 제품 중 16개 제품은 ‘발모’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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