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64·사진)이 역대 한국인 11번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선출됐다.
이 회장은 26일(현지 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34차 IOC 총회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의 IOC 신규 위원으로 뽑혔다. 전체 64표 중 찬성 57표(반대 5표, 기권 2표)를 받았다. 이로써 한국의 IOC 위원은 유승민 선수위원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중국의 IOC 위원은 3명이고 일본은 1명이다.
2004년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맡아 체육계와 인연을 맺은 이 회장은 2010년 대한수영연맹 회장을 거쳐 2016년 선거로 통합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에 당선됐다.
정원 115명인 IOC 위원의 정년은 70세다. 이 회장이 앞으로 6년간 IO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년을 채우려면 2020년 말 실시되는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정관과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는 ‘현직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회장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IOC 규정에는 ‘NOC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자동으로 IOC 위원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실제로 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은 2007년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IOC 위원직도 상실했다.
선거 출마를 위한 회장직 사퇴가 단순한 직무 정지인지 여부에 대한 IOC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회장의 IOC 위원 재임 기간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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