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70점)에 미달하는 54.5점을 받아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전국 24개 자사고 중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곳은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에 이어 세 번째다.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정 및 운영의 필수 요건인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평가에서 3점 만점에 0점을 받았다. 해운대고는 법인이 매년 학생납입금의 5%를 내야 하는데 평가 기간(5년) 동안 이를 두 차례 이행하지 못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0점 처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해운대고는 2016년 종합감사와 특별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12점 감점을 당했다. 기간제교사 적정 비율을 10∼15%로 권고한 교육청 재량 지표(4점 만점)에서는 0.8점을 받았다. 해운대고의 기간제교사 비율은 53%에 이른다.
1980년 설립된 해운대고는 상산고처럼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돼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했다. 하지만 재단 사정으로 2010년부터 광역 단위 자사고로 전환했다. 해운대고 관계자는 “고교 체제 개편이라는 정부 정책에 단위학교가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지만 학교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이날 각각 78.5점, 78.4점을 받은 계성고와 북일고의 자사고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사고 유지가 결정된 학교는 경북 포항제철고와 김천고, 울산 현대청운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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