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당한 영화감독 홍상수 씨(59)가 28일 항소를 포기했다. 홍 씨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럼에도) 혼인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2016년 9월 배우 김민희 씨(37)와의 불륜설이 나오자 같은 해 11월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한 달여 뒤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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