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실내 미세먼지 기준 지켜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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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연면적 430m² 미만인 어린이집 약 3만 곳도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은 1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연면적 430m² 미만 어린이집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영세 어린이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나 범위를 달리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어린이집#실내 미세먼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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