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 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A 씨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A 씨의 할머니가 맏딸로 여성이기 때문에 장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A 씨는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장손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건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보훈처에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2일 권고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