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개인이 금융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근거를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미리 이뤄지는 행정지도다. 다음 달 중순쯤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금융 거래를 거절당했을 때만 금융사로부터 신용평가에 대한 근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지도가 시행되면 별도의 이유 없이도 신용평가 결과와 평가 기준, 평가에 활용된 정보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하거나, 평가에 사용된 정보 중 틀린 게 있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융소비자는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신용평가 관련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신용평가 결과 안내 양식도 따로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구라도 자신이 받은 등급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이 담기도록 양식을 예시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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