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낙태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올 4월 위헌 결정을 받아낸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낙태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나온 첫 무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업무상 승낙 낙태와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허위 진료기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선 재판부가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여성 67명에게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낙태를 한 여성들의 병명을 자궁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148차례나 거짓으로 적어 요양급여 135만 원을 타냈고 다른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적은 혐의도 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