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숙명여고 쌍둥이 딸’ 형사재판 받게 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7-05 03:00
2019년 7월 5일 03시 00분
입력
2019-07-05 03:00
2019년 7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A 씨(52·수감 중)의 도움으로 부당하게 성적을 올린 혐의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던 쌍둥이 딸들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A 씨가 2017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5차례에 걸쳐 유출한 시험 문제와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A 씨의 쌍둥이 딸들을 4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쌍둥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위탁과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한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지난달 17일 이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소년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시험 유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철도-지하철 노조 동반 태업…“사람으로 빽빽” 험난한 출퇴근길
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초안 공개…민주당 “입장 없다” 거리두기
숨 차는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면… 치매 위험 40% ‘뚝’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