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병 교육받은 예비역 병장…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 등 훔쳐
휴대전화에 IS 비밀앱도 설치… 경찰, FBI서 첩보 받아 검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예비역 병장이 군 복무 당시 IS 가입을 준비하고 테러를 위해 폭발물 점화 장치 등 군 특수 장비를 훔친 혐의로 수사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군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다 2일로 전역한 박모 씨(23)는 군복무 당시인 2017년 10월 수도권의 한 부대에 배치돼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을 당시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 등 군용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입대 전인 2016년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박 씨 집에서 테러용으로 쓰이는 칼도 발견했다. 박 씨는 또 IS 대원들이 지령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도 휴대전화에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IS 대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하는 등 IS 가입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7년 1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한국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해서 IS 선전 매체인 ‘아마크통신’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어 IP 추적을 통해 박 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박 씨가 이미 군에 입대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 수사당국과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또 박 씨의 이메일과 통신기록을 압수수색해 그가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IS를 옹호하는 글을 여러 건 게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 씨의 혐의 중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의정부지검에, 군용물 절도 혐의는 군 검찰에 송치됐다. 국방부는 “박 씨는 2일부로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용물 절도 혐의를 받고 있어 해당 혐의에 한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민간 검찰에 이송해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처벌받는 내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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