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공공기관 자회사로 직접 고용을”
수자원기술 노조 등 정부에 요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공기업의 일감을 받는 민간업체 노조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나 본사 직접 고용에 이어 공기업에서 하청을 받는 민간업체를 아예 공기업 자회사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을 받아 수도와 댐·보 시설의 점검·정비 업무를 하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수자원기술) 노동조합은 올 4월부터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대상이 맞는데 민간위탁으로 분류가 잘못됐다”며 수자원기술을 수자원공사의 자회사로 전환시키라며 공사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회사가 되면 안정적으로 일감을 받을 수 있어 고용 안정성도 높아진다.
1986년 수자원공사의 자회사로 출발한 수자원기술은 2001년 종업원지주회사로 민영화됐다. 이후 수자원공사의 용역 입찰을 통해 일감을 확보했다. 노조는 “수도, 댐 정비는 상시 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연관된 사무”라며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직접 (업무를) 지휘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을 1단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2단계, 민간 위탁기관은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수자원기술은 3단계로 분류됐다. 수자원기술 노조 측은 “1단계 전환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자원기술처럼 “3단계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됐다”며 정부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업장이 122곳에 이른다. 정규직화 분류를 두고 곳곳에서 노사가 대립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까지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발표를 미룬 상태다.
수자원공사는 청소·경비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단순노무 직종의 1단계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 이와 비교하면 점검·정비 용역은 민간의 전문 기술을 이용하는 성격이 크다고 설명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점검·정비는 전체 용역비중 인건비 비중이 낮아 1단계 대상인 단순 노무와 다르다”며 “이들이 엄연히 수자원기술의 정규직임에도 무조건 직접 고용을 해달라는 건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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