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이달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8월 한 달 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방학 중이라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데도 임금을 받은 만큼 ‘무노동 유임금’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서울대에 조 후보자의 임금 처리를 문의한 결과 17일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조 후보자가 한 달 월급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 후보자의 호봉을 감안한 평균 급여액이 845만 원(세전) 정도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우선 한 달치 월급 전액을 지급했는데, 만약 이달 말 이전에 다시 휴직한다면 날짜를 계산해 돌려받을 것”이라고 곽 의원실에 말했다.
서울대의 임금지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교수의 기본 임무인 강의와 연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받은 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신고를 한 조 후보자는 방학 중이라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10여일 만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곧장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는 “교수들은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 프로젝트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학기 중은 물론이고 방학 때도 임금을 받는 것”이라며 “하지만 조 후보자는 학교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수들과 상황이 다르고, 그런 점에서 방학 중 임금을 받는 것은 무노동 유임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교수 출신인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도 “(임금에 대한) 이런 복잡한 셈법이 있어서 보통은 개강일을 기준으로 복직한다”며 “조 후보자의 복직·휴직 방식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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