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낙마시킬 ‘결정적 한방’ 없는 걸로 알아”…靑, 청문회 촉구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31일 13시 13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2019.8.30/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2019.8.30/뉴스1 © News1
청와대는 31일 야당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9월2~3일)를 거듭 촉구하면서 “(야당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결정적 한방이나 물증, 증거, 새로운 의혹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일부러 열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꿔말하면 이는 청와대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도덕적 하자나 위법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게 되면 현재 조 후보자에 고개돌린 여론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또 전날(3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압수수색과 관련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짓는 건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사실상 검찰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전한 동일선상의 언급으로도 풀이된다.

사실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 현 정권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인사가 늘어난다는 점이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장관급인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관계자는 아울러 “일단 주말 사이 조 후보자 거취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변동이 없고 국회 논의사항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미 법적절차를 거쳐 조 후보자를 추석 전 임명할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9월3일을 포함한 10일 이내 범위에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송부 요청 종료일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재송부 요청일을 최소 이틀(9월3~4일·5일 임명), 최대 사흘(9월3~5일·6일 임명)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통상 화요일마다 열리는 국무회의(9월10일)에 ‘조국 법무부장관’을 참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재송부 요청일을 최대기간인 10일로 정하면 9월12일까지 청문회 준비 등에 시간이 있다는 논리다. ‘조국 정국’을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추석연휴로까지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고위관계자는 “그 말은 (청와대의 반대를 알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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