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뚜렷한 수입원 없이 6년새 재산 2배 늘어 1조6000억
변칙 상속-증여 등 탈세여부 확인”… 고액자산가 72명도 함께 조사
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차명으로 갖고 있던 자기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자녀에게 판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A 씨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자 자녀에게 넘긴 주식 가치가 수십억 원 뛰었다. 국세청은 A 씨가 매매를 가장한 증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B 씨는 해외 현지법인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해 현지 유학 중인 자녀가 생활비로 쓰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했다. 법인자금을 사주 일가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자녀에게 고가의 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물려준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부자 72명, 수입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 등 총 219명이 조사 대상이다.
세무 당국은 일부 기업 사주가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납세자의 재산 자료와 외환거래 명세 등을 활용해 기업 사주와 재산이 많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사 대상을 추렸다. 조사 결과 이들의 보유 재산은 9조2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19억 원 수준이며 조사 대상에는 5세인 아이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액 자산가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 원으로 2배 수준으로 늘었다. 30세 이하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불었다. 당국은 이런 재산 증식 과정에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변칙 상속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거쳐 탈세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당국은 탈세자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악의적 탈세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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