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횡설수설/전성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0일 03시 00분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은 총 309건, 그중 범인이 잡힌 사건은 298건이다. 검거율이 96.4%에 달한다. 살인 용의자 4명 중 3명은 범행을 저지른 뒤 24시간 이내에 잡힌다.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연쇄살인범이 수사망을 따돌리는 이른바 ‘완전범죄’를 저지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무려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그래서 경찰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다.

▷경찰이 어제 강간 살인죄로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이춘재(56)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5, 7, 9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발표했다. 1990년 11월 일어난 9차 사건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가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 것이다. 하지만 진범으로 확정된다고 해도 이춘재는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에 끝나 처벌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재가 감방에서 자신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도 동요하지 않은 것도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세월이 흐르면 사건 관련자의 기억은 흐릿해지고 증거 보전이 어려워 범죄 입증이 쉽지 않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를 묻지 않기로 한 제도가 고대 로마법에 뿌리를 둔 공소시효다. 장기간 수사에 드는 비용 문제도 공소시효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일본에서는 2010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할 때 “100년 분량의 미해결 살인 사건 기록을 보관하려면 도쿄돔 절반 크기 면적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인간의 수명 증가와 과학 발전은 공소시효 제도 폐지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이 엄연히 살아있고, 수사기법이 발달해 과거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도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 ‘대구 유치원생 황산 테러’ 피해자 김태완 군(사망 당시 6세)의 이름을 딴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돼 명백한 살인 사건은 더 이상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화성 사건들은 법 개정 이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이 법마저 비켜났다.

▷삶이 송두리째 망가진 피해자 유족에게 연쇄살인범이 국가의 보호 속에 여생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지금까지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들에게 ‘법이 죄를 불문(不問)에 부치기로 했으니, 더 이상 죄를 묻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화성 살인범의 죄악을 명백하게 밝히는 일만큼이나,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일이다.

전성철 논설위원 dawn@donga.com
#공소시효#화성 연쇄살인 사건#완전범죄#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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