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딸 조모 씨(28)가 위조한 표창장과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부산대와 서울대 외에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도 활용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이날 경기 포천시의 차의과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조 씨가 차의과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2013년 여름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했다가 1차 시험은 합격하고 2차에서 탈락했다. 같은 해 가을 차의과대 의전원에 지원했지만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조 씨는 2014년에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이 조 씨의 어머니 동양대 정경심 교수(57)가 위조했다고 판단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사본 등을 조 씨는 서울대와 차의과대, 부산대에 모두 제출했다. 표창장을 2012년 9월에 수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표창장 파일을 위조한 시점이 2013년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조 씨가 차의과대 의전원에도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달 3일 서울대 의전원 행정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 씨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를 비롯해 내부 입시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이 입수한 자료 중에는 조 씨의 고려대 성적증명서 외에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사본,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자료도 있었다.
만약 조 씨가 위조 표창장과 허위 증명서를 차의과대 의전원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서울대와 부산대는 국립대여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차의과대는 사립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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