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행정부와 서울의 국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생기는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성격)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세종의사당에서 국회 상임위 활동의 전부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학계의 해석도 나왔다.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 박병석 민주당 의원)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주관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나온 주장들이다.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심포지엄에는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위원장의 기조발제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윤수정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법학)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불러올 수 있는 위헌 시비에 대한 법학적 설명에 주력했다. 여기서 위헌 시비란 헌재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서 ‘수도(首都)’를 이루는 주요 내용의 하나로 제시했던 ‘수도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입법기능이 수행되는 곳으로서 입법기관의 직무소재지’라는 부분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말한다.
윤 교수는 “국회 기능 전부를 이전한다면 헌재 결정에 위배될 수도 있지만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이전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회의 본질적, 중추적 기능은 입법과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결산심사 등인데 이들 기능의 마지막 단계는 본회의 의결이고 본회의 의결에 꼭 필요한 요소는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이라며 “이 두 가지 요소를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활동이 세종의사당에서 이뤄지더라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행정부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되는 등의 달라진 현재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서 헌재가 수도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요구받는다면 2004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승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면 상당한 직접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회와 행정부 간 소통을 강화해 협력적 관계를 유지·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그동안 세종시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했다”며 “정책 개발에 몰두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회 때문에 서울을 자주 오가며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의사당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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