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MBC 사장 취임 이후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괄 해임된 지방 MBC 사장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최웅영)는 김모 전 창원 MBC 사장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창원 MBC는 김 씨에게 4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19일 판결했다.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경영 과실 없이 전임 경영진 체제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병률)도 최모 전 제주 MBC 사장이 낸 소송에서 “제주 MBC는 최 씨에게 5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서영애)도 포항 MBC가 오모 전 포항 MBC 사장에게 5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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