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경영진서 임명 이유로 지방 MBC사장 일괄해임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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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배소 3건 잇단 승소 판결

최승호 MBC 사장 취임 이후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괄 해임된 지방 MBC 사장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최웅영)는 김모 전 창원 MBC 사장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창원 MBC는 김 씨에게 4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19일 판결했다.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경영 과실 없이 전임 경영진 체제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병률)도 최모 전 제주 MBC 사장이 낸 소송에서 “제주 MBC는 최 씨에게 5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서영애)도 포항 MBC가 오모 전 포항 MBC 사장에게 5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mbc#지방 사장#일괄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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