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 근로자에게도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공제 가입자 10만6402명 중 81명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5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다. 이 중에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 5명도 포함됐다. 월 400만∼499만 원을 받는 가입자는 205명, 300만∼399만 원을 받는 가입자는 224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기업과 정부도 함께 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만기까지 회사에 다니면 2년형은 1600만 원, 3년형은 3000만 원의 목돈을 쥐게 된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 청년들이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자 고용부는 올해부터 청년공제에 월 500만 원의 임금 상한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 내년에는 상한기준을 월 350만 원으로 더 내린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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