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한 고려종합건설의 이사 직함으로 1994년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의혹이 있다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고려종합건설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의 폐쇄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장관은 1989년 처음 이사로 등재됐다. 1992년에 이사로 중임됐다. 조 장관은 1989년에는 서울대 박사과정, 1992년에는 울산대 강사였다. 고려종합건설은 2006년 청산됐다.
1989년 설립된 고려종합건설은 1996년 고려시티개발에 16억 원 규모의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발주했다. 고려시티개발은 조 장관의 동생이 대표로 있었다. 웅동학원은 1985년 조 장관의 아버지가 인수했으며 현재는 조 장관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런데 고려시티개발 대표로 있던 조 장관의 동생은 이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냈다. 조 장관의 동생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자신들이 받지 못했던 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이자 등 100억 원 상당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웅동학원은 해당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소송 사기를 통해 웅동학원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려종합건설의 주주 명부에도 조 장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종합건설은 1주당 1만 원의 가격으로 주식 66만2000주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이사(1999∼2009년)이자 고려종합건설의 이사, 주주로서 조 장관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사기 소송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