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法’ 추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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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끝나면 동시 종료… 새정부 출범 2022년부터 시행 검토
정치권 “낙하산 인사 위한 법안” 비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129개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법’을 추진한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67개 공공기관장 임명 시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30곳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 37곳이다. 주무장관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공공기관은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6곳과 에너지공단, 정보화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56곳이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67명의 기관장은 현행처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해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장관 제청을 받아 새 대통령이 곧장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후폭풍을 고려해 개정안은 다음 정부 출범일인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돼 온 사표 제출 압박 등 ‘인위적 물갈이’ 시도 없이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임기를 마치겠다”며 버티는 기관장과 새 정부 사이에 마찰이 적지 않았다.

김정우 의원 측은 “정권과 공공기관이 정치적 노선과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수월하게 꽂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법#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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