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제한속도 내달부터 시속 50km로 낮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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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들이 길을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7월 인천시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행자들이 사고를 자주 당하는 남동구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8km²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30일까지 차량의 제한속도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또 이 구간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 제한속도 변경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도로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같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2018년 43% 등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길을 걷거나 건너다가 29명이 차량에 치여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22명)보다 32%가 늘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도심 제한속도#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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