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은 무형-재고자산”… 회계기준 정하는 국제기구 결론
국내 상장사에 의무적으로 적용, 가상통화 매개 금융상품 더 제한
정부, 보유자 과세 방안 연구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제기구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비슷한 것으로, 가상통화의 국내 제도권 진입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금융상품 판매나 투자 자금 모집 등의 행위가 앞으로 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올해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IFRS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으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비상장사들을 제외한 국내 상장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가 현금이 아니고 주식, 보험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고 봤다.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가상통화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자산’의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IFRS 해석위원회는 대신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 내렸다. 무형자산은 영업권, 특허권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한다. 재고자산은 팔기 위해 갖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의미한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체 보유한 가상통화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나름의 기준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석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기존 규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거나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를 본뜬 가상통화공개(ICO)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논란이 일던 과세 기준에 대한 근거도 비교적 명확해졌다.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상품 같은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보유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연구 중이다.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가격 반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새로운 시장을 제한하는 보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이 어려워졌으니 당분간 가상통화 거래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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