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정철 등 친노 4인 정치자금법 위반 불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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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발前에 공소시효 끝나”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소환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양 원장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만료)된 것으로 확인돼 7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양 원장 등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의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6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양 원장 등이 골프장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은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약 7년간 해당 골프장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양 원장과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이 해당 골프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시기가 2011년 이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보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검찰#정치자금법 위반#양정철#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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