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에 여성임원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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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실적 업무평가에 반영… 3년내 고위공무원 10% 여성으로

정부가 공사, 공단 등 모든 공공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이후 채용에서 의무고용률의 2배를 채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성별, 장애 유무, 출신 지역, 소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두지 말고 균형 있게 인사를 하자는 취지”라며 “각 부처가 충실히 이행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 중앙부처 6곳과 광역지자체 5곳, 공공기관 68곳에는 고위 공무원, 실·국장, 임원 등 여성 고위 관리자가 없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 공무원 10%, 기초자치단체 과장급(5급 이상) 20%, 공공기관 임원 20%를 여성 관리자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연구원, 병원 등 기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임용 실적을 주무 부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임용을 독려한다.

내년부터 3.4%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 채용에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에서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의 2% 이상을 뽑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여성 고위직 임용 비율은 2015년 기준 평균 32.5%인 반면 한국 정부는 2022년에도 10%에 불과하다”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공공기관#여성임원 의무화#업무평가#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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