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편향 논란 ILO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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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재계 반발… 국회통과 불투명

정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대폭 강화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안을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의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87호, 98호, 29호)에 대한 비준안을 의결했다. 87호와 98호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내용이며, 29호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한국은 현행법상 실업자와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대체복무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3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 등 ILO 핵심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과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비준안과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비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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