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조교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 국·공립대조교노동조합(조교노조)은 25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교노조는 지난해 2월 7개 대학 간담회를 통해 결성된 조교노조설립추진위원회가 전국조교협의회에 노조를 설립하자고 제안하며 출발했다. 조교노조는 28일 출범식을 연다.
조교노조는 신고증을 냈지만 현행법상 합법 노조가 아닌 법외 노조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 조교는 경찰 소방관 군인 등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 제한을 없애고 소방공무원과 대학 교원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공립대 조교는 대학 교원에 포함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노조 결성이 불가능하다고 한국노총은 주장한다. 조교노조는 합법 노조 지위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조교노조의 국·공립대 조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445명 중 70.8%가 “조교 업무 외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폭력이나 ‘갑질’ 같은 비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2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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