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10선 호소다 前관방장관 앉혀
개헌지지 야당 협조 얻기위해 ‘비둘기파’ 사토 前총무상도 불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10선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관방장관(사진)을 기용하기로 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소속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회장. 아베 총리가 개헌 총책임자에 최대 파벌의 영수(領袖)를 포진시킨 것은 그만큼 개헌을 통해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사토 쓰토무(佐藤勉·8선) 전 총무상, 참의원 헌법심사회장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5선) 전 문부과학상을 각각 임명하기로 했다. 셋 중진의 당선 횟수를 모두 합치면 23선에 이른다.
호소다 전 관방장관은 자민당 간사장, 국회대책위원장 등을 거친 베테랑 정치인이다. 지난해 3월 자민당이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 2항(군대 보유 금지 및 교전 불인정)은 그대로 두되 새로운 조항에 자위대 존재를 기술하는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 때도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맡았다.
사토 전 총무상은 자민당 내 인사 중 야당과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하야시 전 문부과학상은 당내 비둘기파인 ‘기시다파’ 소속이다. 유화적인 인사를 헌법심사회장으로 임명해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참의원에선 개헌파가 3분의 2를 넘지 못한 상태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이 지난해 11월 “(개헌)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거칠게 말했고, 야권이 개헌 보이콧을 한 점도 자민당 내 비둘기파 인사 발탁이라는 전략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앞서 11일 개각과 당 간부 인사에서도 측근들을 개헌 관련 요직에 대거 기용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추진력이 강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전 경제산업상을 참의원 간사장 자리에 앉혔고, 다른 측근인 시모무라 전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시모무라 위원장은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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