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비롯한 5개의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임시허가 혹은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본인인증을 거쳐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면허증(사진)을 발급받으면 실제 면허증처럼 면허보유 증명은 물론이고 개인신분 확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여권을 통틀어 공식 신분증이 모바일화 된 건 처음이다.
이외에도 기존 기계식 미터기를 모바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택시 앱 미터기’와 TV 유휴채널을 이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를 통한 스마트 원전제어시스템 등이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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