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다. 대기업의 유통업 확대로 골목상권이 보는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제출해야 하는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m²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뜻한다.
기존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음·식료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1개 업종에 대한 영향만 평가하면 됐지만 개정 규칙은 해당 점포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점포에서 매장 면적의 10% 이상이나 1000m²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점업과 주점업, 예술 및 서비스업 등은 영향 평가를 마쳐야 한다.
상권 영향평가 분석 방법도 세분됐다. 종전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 제시됐다. 개정안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활용해 상권 전체와 업종별 점포 수, 매출, 고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이달 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온라인 쇼핑몰이 대형마트보다 커진 시대에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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