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이 전 대표 부부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는 원고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26일 판결했다. 1, 2심에서 결정한 1500만 원보다 70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종북과 관련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종북’ 표현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변 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으로 표현한 글 등을 올렸다. 당시 일부 매체는 변 씨의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변 씨와 변 씨의 말을 인용한 언론사·기자 등을 상대로 5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 2심은 ‘종북’ 표현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 씨가 이 전 대표 부부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종북’, ‘주사파’ 등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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