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5분 안에 출동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사는 A 씨(61)가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내가 불을 지르면 소방차가 5분 이내에 오는지 보겠다”며 자택에 방화한 뒤 달아났다.
이 불은 A 씨의 주택 2층 작은방과 거실 등을 태운 뒤 소방서 추산 39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신고를 접수한 후 6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 등을 투입해 화재를 진화했다. 불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아 이웃 주민들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일대를 수색하다 자택 인근 골목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약간 취한 상태였지만 정상적인 대화는 가능했다. A 씨의 옷에는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혼자 생활하는 A 씨는 소주 3병을 마시고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전과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위를 조사한 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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