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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심 법원 “이부진,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하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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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03:00
2019년 9월 27일 03시 00분
입력
2019-09-27 03:00
2019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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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1)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해 재산을 분할하라고 26일 판결했다.
1심과 같이 친권·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은 1심의 86억 원보다 55억 원가량 늘었다. 재판부는 “2017년 7월 1심 판결 이후 시간이 지나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된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월 1회였던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은 월 2회로 늘었다. 법원은 임 전 고문이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로 자녀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명절 및 방학 기간의 면접교섭권도 추가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이부진 사장
#호텔신라
#임우재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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