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탁-겔포스디엑스정 등 발암우려물질 의약품… 269개 판매-처방 중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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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내에 시판 중인 ‘잔탁’ ‘겔포스디엑스정’ 등 위장약 269개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를 잠정 중지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들 의약품이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되고 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의약품들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7종(수입 6종, 국내 제조 1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관리기준 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장기 복용하면 간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25일 현재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약일이 남은 환자는 약 144만 명이다. 식약처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을 단기 복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 복용했을 경우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연구 결과가 없다. 식약처는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또 다른 위장병 치료 성분인 니자티딘 원료 의약품도 조사할 계획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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