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 낸 1호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상황이 개선된 현재 상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27일 밝혔다.
사측이 아나운서들을 탕비실에 배치해 업무 공간을 격리하고 사내 전산망 접근을 차단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부와 MBC 자체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측이 시정 조치한 것을 감안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앞서 아나운서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7월 15일 사측에 신고를 했고, 다음 날 고용부에 진정을 냈다. 신고를 받은 MBC는 며칠 뒤 자체 조사위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MBC가 아나운서들에게 방송 업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노사가 대화로 조정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편성이 이미 끝나 사측이 기획 등 다른 업무를 제안했으나 아나운서들이 수용하지 않았고, 사측이 제안한 업무도 아나운서국 고유 업무라는 게 이유다.
고용부는 해당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와 조직 진단 등을 하도록 MBC에 권고했다. 진정을 낸 아나운서 측은 “(고용부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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