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이 ‘QLED’라는 명칭을 쓰면 마치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삼성이 “해외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정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29일 삼성전자는 “2017년 삼성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일었지만 각국 광고심의기관이 모두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광고표준기구(ASA)의 경우 퀀텀닷 기술이 기존의 TV와 비교 시 확실히 우위에 있다며, QLED 명칭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LG전자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하다. (삼성은)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특허청도 2018년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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