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해외납세액 이중과세”… 수원-화성 등 “재정확충 우선”
대법 판결 무시하고 환급 거부
삼성전자, 만도 등 주요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해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이 중앙정부에 법인세를 낼 때에는 해외에서 벌어들여 세금을 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에 사업장이 있는 경기 수원·화성·용인시 등 43개 지자체에 2014∼2017년(과세연도 기준)에 낸 법인지방소득세 중 총 380억 원가량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외국 납부세액을 넣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세금을 냈는데도 한국에서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이라며 세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요청한 기업들은 감사원이나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뿐 아니라 만도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지자체에 해외 납세액은 공제해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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