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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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화평법, 반도체 적용 완화

당정청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개발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30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했다. 소재와 부품 전문 기업에만 해당되던 기존 지원 범위를 장비산업에까지 확대해 반도체 관련 기반 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 등과 관련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화관법 및 화평법은 반도체 업계에서 꾸준히 완화를 요구해 온 대표 규제다. 당정은 핵심 전략기술 관련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에 한해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특별법에는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 2조1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화관법#화평법#소재부품 국산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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