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북 도내 자유무역지역이나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 입주할 때 입지 보조금과 투자 보조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조례에는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면 투자 보조금을 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토지에 대한 장기 저리임대 외에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때 과거 5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최대 300억 원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공표되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북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올 1월 종료되자 인센티브 확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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