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서비스 확대… 주야간보호기관서 9일까지 돌봐
방문요양-목욕 등 한꺼번에 신청… 외출때 돌봄택시도 시범 운영
아들 부부와 전북 진안군에 사는 오남례 씨(90·장기요양 5등급)는 최근 본인이 다니고 있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9일간 숙박을 했다. 아들이 중증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바람에 집에서 오 씨를 보살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 씨의 손녀 최은하 씨(38)는 “할머니를 집에 홀로 둘 수 없어 기관 직원에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단기보호 시범사업’이 있다며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기존의 노인 단기보호는 단기보호시설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전국 29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씨는 “처음에는 할머니가 잘 못 지내실까봐 걱정했는데 요양보호사가 야간에도 대기하고 있고, 할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실 때마다 불도 켜주셨다고 한다”며 “할머니도 매우 좋아하셨고 저희도 이 서비스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재택)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서비스로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장기요양 이동지원(돌봄택시) 시범사업 등이 있다.
8월 도입된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를 묶음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여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가능했지만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를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뿐더러 기관별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종류가 달라 신청을 하는 게 번거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담을 통해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안해준다. 이를 토대로 어르신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은 현재 전국에 98곳이 있다.
5월 27일부터는 서울 지역의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택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돌봄택시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택시다.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도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차량 내 고정장치가 설치돼 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서모 씨(57)는 최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어머니 이모 씨(84)를 모시고 돌봄택시를 이용해 병원을 다녀왔다. 서 씨는 “집 앞부터 병원까지 어머니를 보다 편리하게 모시고 갈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이용료는 일반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돌봄택시 서비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난달까지 1만1001명이 전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와 돌봄택시서비스 등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김현숙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들의 필요를 좀 더 섬세하게 살펴 서비스를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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